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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3월부터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이로, 정기지급과 반기지급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는데요. 3월에는 반기 지급 신청이 이르어질 예정이랍니다.
2025년 첫번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은 언제까지이고 지원대상과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와 반기 지급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으로, 3월 1일(토) ~ 3월 17일(월)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구분 신청대상 신청시기 지급시기 대상자 반기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12월말 지급예정 근로소득자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6월 말 지급예정 정기신청 '24년 연간 소득 '25.5.1~31 8월 말 지급예정 근로소득자, 사업및 종교인 소득자 2. 2025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이하(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이하(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이하(최대330만원)입니다.
신청가구의 재산합계액(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2억4000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유형 장려금 지급액 총소득기준 재산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2200만원 이하 신청가구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3800만원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고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및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자동신청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 -> 전 연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오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뒤 동의하면 됩니다.
3월 반기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도 확인하세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또는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종류 총소득기준 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3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기한 내에 접수를 해야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되오니, 장려금 지급 대상이신 분들은 기한 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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